배달앱,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2024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지원금액 :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배달/택배비 지원 자격 요건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지원가능 여부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업종, 매출액, 개업/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알림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업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지방세/체납중인 사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및 제재조치
다수 사업체를 보유 지원
3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주 대표가 보유한 업장 중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에 한하여 신청 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개업일이 ’24.12.31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이나, 매출액이 A업장은 2억원, B업장은 1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