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자격 신청 방법

배달앱,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2024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지원금액 :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배달/택배비 지원 자격 요건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https://delivery.sbiz24.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지원가능 여부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업종, 매출액, 개업/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알림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업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지방세/체납중인 사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및 제재조치

다수 사업체를 보유 지원
3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주 대표가 보유한 업장 중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에 한하여 신청 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개업일이 ’24.12.31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보유 중이나, 매출액이 A업장은 2억원, B업장은 1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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